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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만료, 자동연장 여부와 회사·근로자 통보 의무 총정리

지식의 서랍 2025. 8.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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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만료 시 자동연장 될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기대권

법원과 고용노동부 판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합니다.

  1. 반복 갱신 관행
    수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해 온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다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내부 규정·협약의 보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경우, 사용자가 함부로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상시·지속 업무의 필요성
    해당 업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새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연장·종료 의사 통보 시기

많은 근로자들이 “며칠 전까지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혼동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통보 기한은 없습니다.

정규직 해고에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지만, 계약만료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과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30일 전 통보가 가장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 vs 근로자 통보 의무 요약표

구분 회사(사용자) 근로자(계약직)
법적 의무 계약만료 시 별도 통보 의무 없음
(정규직 해고예고 규정 미적용)
계약만료 시 별도 통보 의무 없음
(사직 통보 기한 법정 규정 없음)
실무 관행 계약 만료 30일 전 연장 여부 협의·통보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최소 30일 전 의사 표시
예외 상황 반복 갱신·규정·상시업무 → 갱신거부 시 부당해고 가능 계약 도중 중도퇴사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계약위반 문제 발생

 


근로자가 기억해야 할 대응 방법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 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갱신”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갱신 거부 통보 시기
    회사는 만료 1개월 전에는 갱신 거부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근로자 역시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3개월)

결론

  • 계약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시 자동 종료되며, 자동 연장은 아님.
  • 그러나 묵시적 갱신·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
  • 법적 통보 기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30일 전 통보가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기준.

결국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점에 대비해 계약서 조항과 회사의 관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회사 역시 투명한 통보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료, 자동연장 여부와 회사·근로자 통보 의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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