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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총정리|계산 방법·사용처 쉽게 이해하기
지식의 서랍
2025. 9.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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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무엇이 다를까?
노동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두 용어 모두 ‘임금’을 뜻하지만 포함되는 항목과 계산방식, 그리고 사용되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한 줄 요약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중심의 월급(기본급+고정수당). →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
- 평균임금: 사고/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총임금의 평균(일시적 수당 포함 가능). →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등에 사용.
🧭 언제 어디에 쓰일까?
- 통상임금 사용하는 대표 사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가산율), 일부 유급휴가수당 등 - 평균임금 사용하는 대표 사례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업재해 보상 등
실무 팁: 특정 급여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과·실적·특정 조건에 따라 변동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어도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포함/제외 항목 감각 잡기
- 통상임금 ‘포함’ 가능 예: 기본급, 고정직책수당, 고정기술수당, 매월 정액 식대/교통비(전 직원 또는 동일 조건자에게 일률·고정 지급 시)
- 통상임금 ‘제외’ 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변동), 성과급/인센티브(실적 연동), 근속가산금이더라도 비정기/변동 지급, 일시 보너스, 실비성 경비
- 평균임금: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일시 보너스·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계산 방식 핵심 포인트
-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총액(기본급+고정수당 등)을 기준으로 시간/일액 산출 후 각종 가산수당 계산에 사용
- 평균임금:평균임금(월환산)=직전 3개월 총임금직전 3개월 총일수×30\text{평균임금(월환산)} = \frac{\text{직전 3개월 총임금}}{\text{직전 3개월 총일수}} \times 30→ 사건(퇴직·해고·재해 등) 직전 3개월이 기준
보호 규정: 특정 상황에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한 하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안전장치).
🧑🍳 예시로 익히기
가정)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기본급 2,500,000원, 고정직책수당 200,000원, 정액식대 100,000원 지급. 분기 한 번 성과급 900,000원(해당 3개월에 1회 지급).
- 통상임금(월) ≈ 2,500,000 + 200,000 + 100,000 = 2,800,000원
(성과급은 변동성·비정기성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가능성이 큼) - 평균임금(월환산)
직전 3개월 총임금 = (2,800,000 × 3) + 900,000 = 9,300,000원
직전 3개월 총일수(예: 92일)라면
9,300,000 ÷ 92 × 30 ≈ 3,032,600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올 수 있음(일시 성과급 반영 때문)
이처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실제 지급 내역을 반영하므로, 특정 시점의 보너스/성과급이 들어가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 급여 구성 | 통상임금(월) | 평균임금(월환산) |
---|---|---|---|
사례 1 | 기본급 250만 + 고정식대 10만 | 260만 원 (고정급+고정수당) |
260만 원 (최근 3개월 동일 지급) |
사례 2 | 기본급 220만 + 고정수당 30만 + 분기 보너스 90만 | 250만 원 (보너스 제외) |
280만 원 (직전 3개월에 보너스 지급분 포함) |
사례 3 | 기본급 200만 + 고정수당 20만 + 설·추석 상여 200만 | 220만 원 (상여 제외) |
약 353만 원 (상여 포함된 3개월 평균) |
사례 4 | 기본급 270만 + 고정수당 30만 + 성과급(매월 변동) | 300만 원 (성과급 제외) |
월별로 다름 (성과급 반영) |
사례 5 | 기본급 280만 + 교통비(실비 지급) | 280만 원 (실비성 제외) |
280만 원 (실비 제외, 동일 반영) |
✅ 실무에서 자주 묻는 Q & A
- 식대·교통비가 통상임금인가요?
→ 전 직원(또는 동일 조건자)에게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이 큼. 단, 회사 규정/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급/인센티브는?
→ 실적·평가에 따라 변동되면 통상임금 제외가 일반적.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는 해당 3개월에 실지 지급됐다면 포함될 수 있음. -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사용(보호규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되는 경우가 있음).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의미 | 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기본급+고정수당 중심) | 사유 발생 직전 3개월 실제 지급 총임금의 평균 |
포함/제외 | 포함: 기본급, 고정수당, 정액 식대/교통비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성과급, 일시보너스 등 |
직전 3개월 실제 지급된 임금 전반(일시 보너스 포함 가능) |
계산기준 | 고정 월급(또는 시급) 기준 산정 |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30 |
주요 사용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부 유급휴가수당 등 |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등 |
특징 | 매월 고정·예측 가능, 변동성 낮음 | 직전 3개월 지급내역 반영, 변동성 존재 |
보호 규정 |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하한 규정) |
🔍 실무 체크리스트
- 해당 수당이 정기·일률·고정인지 먼저 확인
- 통상임금 산입 논란이 있던 항목은 사규/취업규칙/지급관행 점검
- 퇴직 등 이벤트 직전 3개월에 일시 보너스가 있었는지 확인(평균임금 크게 변동 가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는지 확인(보정 규정 적용 검토)
✏️ 마무리
- 통상임금은 “고정·일률·정기”라는 속성을 가진 임금이고,
- 평균임금은 “사건 직전 3개월의 실제 지급”을 반영한다는 점이 본질적 차이입니다.
이 두 기준을 헷갈리지 않으면, 수당·퇴직금·보상금 계산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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