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최신 가이드: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5년간 최대 300만~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2024년부터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에서 카드 발급 신청부터 교육 과정 검색, 수강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자격 요건, 훈련장려금,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원 한도: 5년간 300만 원 기본 지원 +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카드 유효기간: 5년 (기간 만료 후 잔액 소멸, 필요 시 재발급 가능)
- 본인 부담률: 훈련비의 15~55%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본인 부담률 없음 또는 매우 낮음)
- 특화 훈련 전액 지원: 국가기간산업, 첨단 산업 관련 훈련은 1회 한정으로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정부 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률 완화 대상: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 예정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밖 청소년
추가 지원 200만 원
훈련비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 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밖 청소년
이 경우 카드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장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실업 상태, 고용보험 피보험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자영업자 피보험자
- 지급 금액:
- 5시간 미만 훈련 시: 일 2,500원 (월 최대 5만 원)
- 5시간 이상 훈련 시: 일 5,800원 (월 최대 11만 6천 원)
-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 원
- 지급 조건: 출석률 80% 이상,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부분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발급 불가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자
- 대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자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타 부처/지자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부정수급자 및 지원 제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사업주와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청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는 모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직 신청 (실업자만 해당)
- 실업자는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카드 발급 가능
- 재직자,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 불필요
-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일부 과정은 구직 등록 필요
- 카드 발급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실물 카드 수령
- 심사 후 우편 발송 또는 은행 방문 수령 가능
- 훈련 과정 검색 및 상담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 검색 및 수강 신청
- 필요 시 직무 진단 상담 후 과정 추천 가능
- 수강 및 출석 관리
- 출석률 80% 이상 유지해야 지원금 정상 지급
- 출석 저조 시 장려금 미지급 및 수강 제한 가능
- 만족도 조사
- 수강 종료 후 30일 내 만족도 조사 필수 (미실시 시 마지막 달 장려금 미지급)
주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되며,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도 20만 원(1회), 50만 원(2회), 100만 원(3회) 한도가 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Q&A 정리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훈련비 자부담 비율은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완화가 적용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출소예정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 추가 지원은 본인이 해당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장려금은 하루 교육 시간과 한 달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단,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일부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모집인
- 건설기계 소유 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마무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국민 누구나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구직의 기회를, 재직자에게는 자기계발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필요한 교육 과정을 찾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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