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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달라져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육아휴직 연장 제도(1년 → 1.5년)”**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정책이지만, 경우에 따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그리고 최신 제도의 차이와 지원금 적용 방식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최소 30일 이상 사용
- 신청 가능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
- 방문 신청: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우편·팩스 제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
※ 단, 첫 달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후 날인)
- 임금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추가 서류(해당자만)
-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확인자료
- 한부모 가정 증빙자료
- 휴직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서류 발급 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이트 기업회원 로그인 후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
-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제출 가능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연장 제도 (2025.2.23 시행)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늘어남
- 지원금도 최대 1년 6개월간 지급
<급여 지급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급여에서 말하는 통상임금(통상급여) 은 세전 기준(= 과세 전 금액) 입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 받게 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정된 금액(세전)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일부(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적용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 상향 지원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
- 1개월차: 25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4개월차: 350만 원
- 5개월차: 40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 7개월 이후: 일반 기준 적용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구분 | 육아휴직 연장 제도 2025년 2월 23일 이후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
적용 조건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사용 |
휴직 기간 |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자녀당 합산 최대 3년 | 부모 각 1년, 연장 없음 |
급여 기간 | 최대 18개월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
급여 기준 |
|
|
특징 | 육아휴직 기간 자체를 늘려 가족 돌봄 시간을 확장 | 초기 6개월 급여 상향으로 소득 공백을 집중 보완 |
두 제도를 동시에 쓰면?
- 초기 6개월: 6+6 제도가 적용되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7개월 이후: 육아휴직 연장 제도 기준 적용 (100% 또는 80%, 상한 160만 원)
- 따라서 두 제도는 중복되지 않고, 시기별로 구분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초기 6개월은 소득 보전 극대화, 이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안정적으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은 급여 환수 및 법적 책임 발생
-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 급여 부지급 결정 시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마무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 연장 + 급여 강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변화합니다.
- 연장 제도: 부모가 함께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기간 자체가 늘어남
- 6+6 제도: 자녀가 18개월 이내일 때 초기 6개월 급여 상한을 대폭 상향
조건에 맞게 활용한다면, 부모 모두 최대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육아휴직 보장과 함께 첫 6개월 급여 극대화라는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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