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대상·신청방법·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줄여주며, 특히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대상과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한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7세 미만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복지법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위 조건 중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해당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2. 서비스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계절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 여름(7~9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냉방 지원
- 겨울(10월~다음 해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난방 지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있다.
3. 신청자격과 유의사항
신청자격은 앞서 언급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지원금은 해당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는다.
4.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한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5.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 읍·면·동에서 가구 상황과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한다. - 사후 관리
지원 이후 대상 가구의 사용 현황과 상황 변동을 관리한다.
6.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7.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다. 특히 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을 선택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