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 조건·신청·금액·해지·정부기여금 완벽 가이드
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만들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 방법, 납입 금액, 일시납입, 해지 시 유의사항, 정부기여금 등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다.
1. 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6,300만 원 이하가 조건이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가 기준이며, 일부 경우 250% 이하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2.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은행별 세부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11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일반적이다. 신청 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과 가구 소득이 자동 확인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은행별 분산 신청이 운영될 수 있다.
3. 청년도약계좌 납입 금액과 한도
매월 1,000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840만 원이다. 매달 동일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여유가 있는 달에는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고, 어려운 달에는 최소 금액만 납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유연성이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중 하나다.
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제도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가입 후 2년 동안 납입 총액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시납입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제한되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나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60%와 일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사망 등 특별 사유로 해지하면 만기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분 인출은 가입 2년 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 이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 단, 부분 인출액에는 단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6.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혜택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5년 만기 시 전액 지급되며, 3년 경과 후 해지하면 60%만 지급된다. 일반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기여금도 늘어나므로, 가능하면 납입 금액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7. 추가 혜택과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별로 급여이체, 자동이체, 장기 거래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므로, 가입 전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8. 2025년 8월 청년도약계좌 요약 표
가입 조건 | 만 19~34세,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11일 |
납입 금액 | 월 1천~70만 원 자유 납입, 연 840만 원 이하 |
일시납입 | 최소 200만 원 이상, 2년간 총액 1,680만 원 이하 |
해지 규정 | 3년 경과 시 정부기여금 60% 유지, 특별 사유 시 전액 유지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3만 3천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혜택 |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가능 |